국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철저 수사…사법 정의 실천하라"
"공정·중립 생명인 사법부, 토대 무터뜨린 김명수 사죄하라"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은 후배 판사는 결국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였다'며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우고, 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또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며 "재판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사법부의 토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김 전 대법원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조했고 동시에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주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직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고 국회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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