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민생법안, 이번엔?"…8월 국회 성과 압박받는 여야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공감대…택시월급제 유예도 유력
간호법은 상임위 제동…소부장법·도시가스감면법 등 주목
- 박소은 기자, 이비슬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이비슬 박기현 기자 = 여야가 이달 10개 이상의 민생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처리 우선순위로 꼽혔던 간호법 관련 합의가 불발됐다. 대신 양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소부장법 등 처리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관련 법안 4건을 의논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를 투입해 해소하는 것을 놓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복지위 내에선 PA 간호사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한 의결이 점쳐져온 간호법이 상임위 문턱에 걸리며 민생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여야는 22대 국회에 들어 이견이 크지 않아 수용 가능한 10여개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다는 점증하는 비판에 정기국회 전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 속에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민생 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심의·통과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간호법은 불발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법안이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도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이들 법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 또한 21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 직전까지 갔던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각각 재발의해 최종 협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소부장법) 등 민생법안을 법사위로 송부했다.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 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을 발명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상임위를 넘겼다.
국회는 오는 26일에도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법안 토의를 앞두고 있다. 통상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돼왔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