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숨고르기 여야 '짧은 휴전'…8월 민생법안 '10+α' 처리 수순

전세사기특별법 첫 협의 등 비쟁점법안 논의 급물
21대 국회 고배 마신 구하라법·간호사법 처리 전망

국회 본회의 2024.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가 이달 10개 이상의 민생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22대 여야의 첫 합의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이견이 해소된 민생·경제 법안들의 협의도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에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개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합의 처리하게 될 것 같다"며 "이 자리를 빌려 뜻을 함께해주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구하라법(민법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법(간호사법 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이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민법 1112조의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은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 대치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각각 재발의해 최종 협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 역할을 보조하는 간호사로,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직책이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빈 전공의 역할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투입되면서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제정이 무산됐지만 의료대란 사태 이후 정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 뜻을 모은 상태다.

여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과 만나 상임위별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각 상임위도 속속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여야는 국토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를 이어간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