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서 알선수재 밝혀야"

"디올백이 대가성 없는 감사 표시? 檢 수사결과 믿을 국민 없다"
'황제수사' 논란에 권익위 간부 사망까지…"국민저항 부딪힐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끝내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2024.8.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김건희 특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올백이 대가성 없는 감사 표시라는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는 국민은 없다"며 "특검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무수히 많은 의혹에 대해 반드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 보고를 거쳐 최종 처분이 나올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접견을 위한 수단 혹은 감사 표시라는 것이다.

야당에선 검찰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은 대통령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며 "명품백 수수가 있었으면 남편인 대통령의 공직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알선수재한다는 명목으로 받았음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알선수재 관련, 알선한 대로 청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그러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 입장이 없었고 한동훈 대표도 '법리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만 말하며 직접적 평가는 피했다.

야당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경우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5월 11~13일 전국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63.7%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후 지난달 검찰이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 논란까지 불거졌던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권익위의 명품백 의혹 사건 종결 처리를 두고 윗선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결론이 날 경우 검찰 수사 결과에 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누군가에게 뇌물을 줄 때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다, 청탁하며 드리는 것'이라고 할 리 없지 않냐"며 "(무혐의 결론은) 국민 상식 문제에 있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