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간첩죄 '적국→외국'"(종합)
국민의힘 주관 토론회…"간첩죄 대상에 반국가단체 삽입해야"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해야 한단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당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 간첩죄 처벌 강화' 발제에서 "북한은 적국도 외국도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의 반국가 단체"라며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행위는 처벌할 수 없단 문제가 제기돼 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웅희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도 증대됐다"며 "다만 반국가단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 북한을 포함한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는 실무상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하고 있고 최근에도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토론을 통해 "우리 형법 98조에서 적국이라는 개념은 아예 의미가 없다. 외국,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반국가 단체라는 것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현행 적용 범위가 적국에 제한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간첩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간첩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으로 인해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것에 대해선 대공 수사권의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며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했다는 게 아니라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는 게 수반이 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페이스북 논쟁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취지는 아닌 거 같다"며 "(여야가)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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