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첫 합의 여야 "하나의 신호탄"…국토위 통과(종합)

LH낙찰 후 20년간 공공임대…"매우 다행, 의미 있어"
택시월급제도 부작용 우려에 2년 유예…28일 본회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조용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합의한 쟁점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한다.

예컨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당초 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당초 한도 기준은 3억 원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억 원까지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이를 각각 2억 원씩 올려 한도를 5억 원, 위원회 재량으로는 7억 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0년간 무상으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간은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집에서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피해자와 재임대 계약을 맺는 '전세임대'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번 합의 처리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이번 대책 또한 완벽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집행 과정과 지원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정안 제4조 2에 따라 6개월 후에 국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전세 피해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여러 대안을 그동안 정부 여당이 찾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국회가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기분이 좋다"면서도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하다"고 했다.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날 시행된 택시월급제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노사 모두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여야는 국토부가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월급제를 시행해 온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들 법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 날인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