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개편 시동…일괄공제 5억→8억·배우자공제 5억→10억

임광현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중도확장' 맞닿아…조만간 당론 채택 전망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22차 인재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최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인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의 인적 공제를 제공한다. 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에 대해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 원으로 설정된 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도 법 개정 근거로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세율은 건드릴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