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장시호, 특검기간 68회 출정…김 검사와 뒷거래"

"황제 수감 특혜 줘 직권남용"
"법정구속 당일 위증교사 의심"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 두번째)가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결과 장 씨가 특검 기간 총 68회 출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뒷거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철 검사가 장 씨에게 황제 수감 특혜를 준 것이며, 이는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의 일환으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장 씨의 출정 기록을 검증했다.

검증 후 이건태 의원은 "2017년 12월 6일 (장 씨의) 법정 구속 시간과 수감 시간 사이에 약 1시간 간격이 있다"며 "이 시간 동안 김 검사가 장 씨를 중앙지검에 불러서 위로하고 위증을 교사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씨가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당일 김 검사가 장 씨에게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외우게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를 토대로 12월 11일 법원에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1심 선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출정을 반복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은 "장시호의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서 하루가 멀다고 출정을 시켰다"면서 "이미 기소한 순간 수사가 끝났는데도 피고인을 불러 수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2018년 2월 11일 장시호 아들의 생일날 장시호가 특검 1112호에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이제 특검 1112호가 누구의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검사가 장 씨는 아들의 생일파티를 해주기 위해 수감 중이던 장 씨를 검사실로 불렀다는 의혹이 맞는다는 취지다.

국회가 요구한 대로 출정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법무부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현희 의원은 "장시호의 출정 기록은 민주당, 조국 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라며 "이렇게 현장검증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 행태에 강하게 경고하며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또한 "출정 기록이라며 보여준 자료에는 검사 또는 법원에서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언제 출정을 나가고 언제 돌아왔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