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3차 청문회 불참…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태규 부위원장도 불출석…"탄핵 소추 상태라 출석 의무 없어"
野, 국힘에 비쟁점 민생법안 상정 26일로 연기 통보 맞대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8.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 검토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청문회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른바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이다. 현재 탄핵이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 부위원장 모두 해당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앞선 9일 첫 청문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야당이 이 위원장의 청문회 출석까지 무제한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14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직무대행)과 2차 청문회에는 출석했다.

복수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3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와 관련 "현재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소추된 상태라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현행법상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증언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불참을 결정하지 않았겠나"라고 전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 또한 과방위의 청문회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야당은 21일 예정된 청문회 및 법안 상정 연기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 과방위 의원들은 21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5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야당 측은 이 위원장·김 부위원장의 불출석에 민생법안 상정을 26일 예정된 기관 업무보고 일자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이 기관 업무보고일에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이날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