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한 회의록 파기했다…야당 질타
배정위 운영기간 중 파기…회의록 유출로 인한 갈등 우려
의평원에 외압 행사한 적 없어…의평원과 같은 책임·역할 가져
- 장성희 기자, 서상혁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서상혁 강승지 기자 = 교육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 배분을 심사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회의록을 폐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파기 이유를 묻자 오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게 기록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대신 회의 결과에 대해선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회의록이 유출돼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지 않냐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 의원 사이에서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며 항의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의 이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런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배정위는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닷새 동안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냈다. 서울 의대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고, 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들에 각각 18:82 비율로 2000명 정원을 배정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배정위가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오 차관은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해 제출자료만으로 적절성을 판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각 의대당 자료가 1000페이지가 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검토하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2000명 증원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자료를 따로 꼼꼼히 살핀 뒤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선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평가계획에 우려를 표한 점도 언급됐다. 오 차관은 교육부의 유감이 외압이 아니냐는 말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의평원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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