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실무협의체 가동…구하라법·간호사법 등 최대 10개 통과

양당 정책국 실무 협의 시작…전세사기 지원법·예금자보호법 논의
정책위의장 협의 거쳐 최종 확정될 듯…28일 본회의서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구진욱 기자 =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비쟁점 민생 법안'을 추리기 위해 양당 정책 부서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진료지원(PA) 간호사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등 각 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회에서 최대 10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국은 지난 13일 실무 회의를 열고 각 당이 발의한 법안 중 8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비쟁점 법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사실상 실무협의체가 가동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까지 주기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양당이 낸 법안들에 대해 전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내고 있다"고 했다.

실무협의체는 각 당이 낸 중점 법안 중 입법 취지가 비슷하거나 협상 여지가 있는 법안을 고르는 '스크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점 법안은 28개, 더불어민주당은 44개다.

현재 테이블에 오른 건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를 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PA 간호사법(간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등이다. 이밖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도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각 당의 중점 법안은 아니지만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부실에 대비해 현행 예금자보호법 부칙상 각 업권별 보험료율(은행 0.08%·금융투자 0.15%·보험 0.15%·저축은행 0.14%)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쌓고 있다.

이 부칙이 내달 일몰되는 만큼, 연장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부실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가급적 통과시키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종료되는 만큼, 그 이후에는 협상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처리하기로 한 PA 간호사법, 구하라법 외에 최대 10개까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양당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만나 공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