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 김태규 고발에 "억지도 유분수…野 권한 남용"

野, 김태규 부위원장 '증언 거부' 고발…與 비판 성명
"증언 강요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증언 거부 고발의 건을 표결하려 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14일 야당 주도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고발한 것을 두고 "억지도 유분수로, 증언 중인 증인을 증언거부로 고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킬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김 부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본인은) 위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현재 가진 권한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를 두고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김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 고발로 맞대응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관련 법규를 제시하며 진술할 권리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라며 "그런데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방통위 관련 법규는 무시하고 '국회법 따라 답변하라'고 강요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야당 의원들이 증언을 강요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탄핵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에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안건심의 청문회이므로 이 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인권보호와 삼권분립은 헌법상 원칙이므로 국회의 청문회 등 조사절차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며 "방통위도 피신청인으로서 헌법 제27조 법관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당사자의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무소불위 민주당의 주장대로 방통위원장 탄핵도 했고 방통위의 공영방송이사 선임 관련 소송도 모두 제기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민주당이 억지 청문회 이어가며 증인 출석 강요한 뒤 증언거부로 고발하는 무리수는 이제 멈추기를 당부한다"라고 주장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