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무허가 총기 사고…판매 적발 5년 만에 최다

올해 무허가 총기 판매 29명…5년여간 사상자 13명
허가 안 받은 총·검 소지도…정치권 법 개정 움직임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이용한 사건·사고가 지난 5년여간 13차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총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피의자 수는 올해에만 29명으로 이미 지난 2019년 이래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 무기를 이용한 사상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허술한 총기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 사이 총기 무허가 소지자와 관련한 사건 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13차례 발생했다. 사상자 수는 사망 3명, 부상 4명으로 모두 7명이었다. 발생 시점은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6월까지 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충북 괴산에서는 타인의 총기를 대여해 유해조수 포획에 나선 사냥꾼이 야간 훈련 중인 병사를 고라니로 오인해 사격, 부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9월 세종시에서도 전 동거녀의 소재를 묻던 피의자가 전 동거녀의 언니를 허가받지 않은 권총으로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9년 8월 전남 완도에서는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엽총을 이용해 유기견을 포획하던 중 실탄이 건물 벽에 튕겨 인근에 있던 행인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같은 기간 무허가 도검 소지자와 관련한 사건은 총 11건(사망 1명·부상 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6월 서울 강서구에서는 말다툼을 벌이던 친형을 도검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을 포함한 전국 총기류 허가 건수는 68만6814건으로, 2020년(72만1828건)이래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수렵 등 총기류 취급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포나 도검을 무허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꾸준히 적발되는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총포를 무허가로 판매하다 입건된 피의자 수가 이미 29명에 달해 지난 5년여간(2019년 0명·2020년 0명·2021년 2명·2022년 4명·2023년 0명)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포 또는 도검을 무허가 소지하다 입건된 피의자 숫자 역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입건자 수는 △2019년 48명 △2020년 107명 △2021년 34명 △2022년 75명 △2023년 14명 △2024년 6월까지 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검을 소지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건수는 모두 2118건으로 집계됐다. 도검 소지 신규 허가는 2019년 이래 매년 20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도검류 허가는 개인 소장 또는 수련용을 위해 받는 것이 대부분으로 분석된다. 총기 소지 신규 허가는 2019년 4981건에서 지난해 1962건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다.

최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총포나 도검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총포화약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론화에 나서 정치권에서도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가 줄을 이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에 소지 허가를 내줄 때도 정신질환과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지 허가 전 정신질환 확인 대상은 총포에 한정돼 있었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 의원 개정 발의안에 더해 도검, 화약류, 석궁 등의 소지 허가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