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 사건 모두 무혐의…김영철 검사 탄핵 '시동'
이원석 총장·김건희 여사 등 주요 증인 불출석 '맹탕' 우려
청문회 후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가능성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청문회를 열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논의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지난 달 31일 야당(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 씨 등 20여 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 차장검사는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됐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맹탕 청문회'로 흘러갈 거란 지적도 나온다. 김 차장검사는 전날(1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탄핵 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마친 후 지난 8일 민주당이 세 번째로 재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표결 끝에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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