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나경원과 패스트트랙 사건 대응 전략 논의…TF 첫발
나경원, 패트 당시 법안 저지 정당성·검찰 기소 부당함 강조
공소 취소 요청·여야 합의 통한 상호 처벌 불원 투트랙 접근
- 서상혁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사건 당사자 중 대표 격인 나경원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공소 취소를 정부 측에 요청하는 한편, 여야 합의로 상호 처벌 불원 의사를 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식사 정치'에 이어 패스트트랙TF까지 본격 가동하는 등 한동훈 지도부가 당내 갈등 진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TF 단장인 주진우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나경원 의원을 만나 패스트트랙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 검찰 기소의 부당함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때 통과됐던 연동형 비례제나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모두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나"며 "애초에 이 사안은 재판으로 올 사안이 아니라는 큰 가닥을 말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뉴스1에 "나 의원이 그간 주도적으로 재판을 이끌어왔으니, 그동안 경과는 어땠고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상의드렸다"고 설명했다.
회동에서 주 의원과 나 의원은 TF 운영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았던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현재 실제 피해가 없고, 정치적 대립에서 비롯됐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법무부에 공소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시에 쌍방 처벌 불원 의사를 끌어내기 위해 여야 합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소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호 간에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될 경우 추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는데, 법조계에선 처벌 불원 의사만 확인될 경우 선고유예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합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이밖에도 재판 기일을 앞두고 회의를 열어 무죄 판결을 위한 변론 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여야 합의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흐지부지됐지만, 지금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모두 바뀌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 23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
TF는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다. 지난 전당대회 기간 한 대표는 방송토론에서 나 의원을 향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자 한 대표는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는 당원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3개월에 한 번 꼴로 재판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돼 왔다.
최근 당 중진 과의 '식사 정치'에 이어 패스트트랙 TF까지 가동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 진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는 "패스트트랙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그래도 신경 써 주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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