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말로만 '협치' …일방 처리-거부권 ‘무한반복’ 정치 실종
8월 국회서 '민생 법안 통과' 한목소리…불과 며칠 만에 '냉랭'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 개정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여야 대치 국면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는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등 미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마련되나 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이 방송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만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재의결 끝에 폐기되더라도 다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거부권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윤 대통령을 거부권 중독이라 규정하고 규탄집회를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며 "즉각 재발의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없이 일방처리된 법안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정국에 따라 야당이 요구하는 영수회담도 이른 시일 내 성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까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두 21개의 법안을 거부한 것이 된다.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수를 합한 것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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