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본사회' 강령에…'공천 불복' 10년 출마제한
중앙위 가결…'시민중심→당원중심' 대중정당 고쳐
'경선 불복→공천 불복' 바꿔 제재 확대 당헌 개정
- 김경민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상징인 '기본사회'와 '당원 중심 정당'을 당 헌법격인 강령 전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경선 불복을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채택했다.
어기구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75.18%)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397명(93.63%), 반대 27명(6.37%)으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강령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을 3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됐다.
국가비전은 현재의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변경됐다.
정당 상(像)은 △유능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미래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 3가지를 제시했다.
분야별 정책목표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과 상생 등 내용도 추가했다.
정치 분야는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내걸었다. 현재 '시민 중심'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변경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화했다. 또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 구체화와 정치적 다원주의 및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중앙위는 당헌 개정안도 찬성 394명(92.92%), 반대 32명(7.08%)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경선에 불복하면 모든 선거에서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선 불복에 대한 페널티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수정했다.
이 외에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90일에서 30일로 바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이후 기자들에게 "경선 불복이란 말을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며 "당헌 100조에 나와 있듯이 당 결정에 불복해서 탈당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하는 게 공천 불복"이라고 설명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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