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협치' 기로에 섰다…이재명 귀환이 전환점
8월 임시국회 비쟁점 법안 처리키로…협상 속도
尹 거부권 행사·해병대원 특검·청문회 곳곳 암초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가 이달 중 민생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하며 모처럼 협치의 물꼬가 텄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협치와 대립,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이 공존하면서 국회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사례다.
이와 더불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다른 법률안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대표적이다.
'법안 상정→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강제종결→야당 단독 처리'의 극한 대치 정국이 되풀이된 끝에 만들어진 대화 분위기지만,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점쳐진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이탈표를 8표 이상 확보해야 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폐기될 경우 즉각 재발의할 방침을 시사하며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도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기로 한 제3자 특검법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전 특검법과 같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장악 청문회,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등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되는 청문회도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측면에서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일 수 있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 복귀 시점 이후로 협치 가능성이 더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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