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협치' 기로에 섰다…이재명 귀환이 전환점

8월 임시국회 비쟁점 법안 처리키로…협상 속도
尹 거부권 행사·해병대원 특검·청문회 곳곳 암초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벽에 걸린 제22대 국회 개원 대형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거대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며 여야의 대치가 격화, 지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2024.7.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가 이달 중 민생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하며 모처럼 협치의 물꼬가 텄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협치와 대립,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이 공존하면서 국회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사례다.

이와 더불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다른 법률안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대표적이다.

'법안 상정→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강제종결→야당 단독 처리'의 극한 대치 정국이 되풀이된 끝에 만들어진 대화 분위기지만,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점쳐진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이탈표를 8표 이상 확보해야 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폐기될 경우 즉각 재발의할 방침을 시사하며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도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기로 한 제3자 특검법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전 특검법과 같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장악 청문회,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등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되는 청문회도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측면에서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일 수 있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 복귀 시점 이후로 협치 가능성이 더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