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노란봉투법이 민생법? 강성노조 불법 파업 보호법"

"文정부 때 못했던 법, 尹에게 하라는 건 억지·꼼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생 법안이 아닌 극소수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고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났을 때 책임 면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생 법안이라는 입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육아지원법, 임금체불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법 등이 민생을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문재인 대통령 때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자기네들이 못했던 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억지고 꼼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임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탄핵 마일리지 쌓기로 프레임을 짜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서 '반노동 인사'라면서 지명 철회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밑바닥부터 노동운동을 한 사람으로 그 업적은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폄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삶의 궤적을 살펴봐도 반노동적 입장을 취한 적이 없고 부정 축재나 위장전입 등의 흠결도 전혀 없다"며 "야당에서 정파적, 이념적인 문제를 들고나오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신념을 이야기한 것이지 공직에 있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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