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 신탁사기' 집담회…명도소송 유예 방안 논의
민주, 8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예정
"신탁·금융사, 유예 동참 의사 보여줘"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탁회사들로부터 입법 전까지 전세 신탁 사기 피해자들의 명도소송을 미루겠다는 의사를 받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담회'를 열고 박명호 KB 부동산신탁 부사장,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부회장 등 신탁·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집담회에 앞서 문진석 의원은 "전세 사기, 특히 신탁 사기 피해자들은 명도소송이 끝나면 강제 퇴거하여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한 하루하루 보낼 것"이라면서 "작은 시간 배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각 기관에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소송 유예를 부탁드리고자 어려운 걸음을 청하게 됐다"면서 "곧 마련될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의 주거 요건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명도소송 유예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신탁계약상 신탁사들은 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 피해자들을 상대로 퇴거를 요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진행하지만, 특별법이 도입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이 기간을 최대한 늦춰달라는 취지다.
회의를 마친 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함께해 준 신탁사 금융권 관계자들이 거의 100%가 피해자 구조 동참하겠단 의사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8월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합의는 했으나, 실질적 구제 조치를 마련하기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소 3개월간 유예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대구에 신탁사기 피해가 크게 난 게 있는데, 당장 8월에 선고가 나와서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기일을 추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 등이 실태 정확히 파악해서 국토부랑 협의해서 대책 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안 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신탁사가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해 실태를 파악해 피해자 어려움을 전달하고 소송을 유예해달라는 것인데,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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