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세 번째…"한동훈 '제3자 추천' 시간끌기용"
민주, 오늘 발의…이종호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추가
"8월 임시국회 내 통과 목표…국민 분노 곧 임계점 도달"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식의 새로운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등의 '속도 조절론'이 최고위원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다"며 "이로써 한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방식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였음이 분명해졌다"고 특검법 재추진 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8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 재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정치권은 풀이한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신속한 특검법 추진으로 윤 대통령을 압박, 진상 규명의 명분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8월 22일 방송4법 재의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쯤 새롭게 발의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의결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번 재의표결 과정에서 아무런 협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이탈표가 4명이 나왔다"며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해병대원 특검법이 범주라든가,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센 법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놓으면 우리 당에서 고려해볼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계속해서 내놓지 않는다든가,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이뤄지는 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이 더욱더 밝혀지면 결국 (국민적 분노의) 임계점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을 재차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뒤 역시 폐기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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