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처리 0건 '최악 국회'…민생 협상 물꼬부터 터야
야당 입법 독주→尹 거부권 반복…민생 법안 처리 전무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취약계층전기료인하법 등 가능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이견이 크지 않은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부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권은 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금 여야 간 맹렬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추 원내대표가 협상을 제시한 배경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 2달 동안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재의결을 반복하고 있다.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가 함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전무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소수 야당과 공조해 의석 수로 밀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법안에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한우지원법,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을 전날 당론으로 채택했다. 만약 당론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거부권·입법 독주 프레임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여야는 우선적으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간호법은 여야가 발의한 4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메우고 있어 법안 통과 필요성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 외에 취약 계층 전기료 인하 관련 법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폭염기에 취약 계층 전기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여야 민생 법안으로 협의하자고 했다"며 "전기료 감면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 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해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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