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통신기록 조회는 적법한 절차…이재명, 그런다고 무죄 안 돼"
"통신기록 조회, 대선개입 수사 과정 절차 거친 것"
"검찰 손발 묶는 정치 선동…국민적 의심만 커진다"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검찰은 6일 검찰의 야권 및 기자 통신기록을 조회 논란과 관련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검찰을 감쌌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사찰로 둔갑해 야권에서는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나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다"라며 "이재명 당시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커피'를 운운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얼마나 뻔뻔한지 이재명 전 대표가 받는 4개 재판이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서 사무총장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녹취록 보도)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역시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철저히 그 진실을 밝혀내고 엄벌을 통해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도 모자라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 검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극렬 지지층을 앞세운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적 의심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