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통신기록 조회는 적법한 절차…이재명, 그런다고 무죄 안 돼"

"통신기록 조회, 대선개입 수사 과정 절차 거친 것"
"검찰 손발 묶는 정치 선동…국민적 의심만 커진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재진 질의를 듣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검찰은 6일 검찰의 야권 및 기자 통신기록을 조회 논란과 관련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검찰을 감쌌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사찰로 둔갑해 야권에서는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나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다"라며 "이재명 당시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커피'를 운운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얼마나 뻔뻔한지 이재명 전 대표가 받는 4개 재판이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서 사무총장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녹취록 보도)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역시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철저히 그 진실을 밝혀내고 엄벌을 통해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도 모자라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 검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극렬 지지층을 앞세운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적 의심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