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까지, 쟁점법안 모두 '용산행'…또 거부권 정국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與 불참 속 이준석·이주영 등 반대
與 "거부권 건의"…방송4법·25만원 지원법 이어 거부권 수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노란봉투법이 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도 야권 주도의 법안 처리 시도와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의결로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행사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에 끝난 바 있다.

지난 2개월여 국회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처리된 법안은 7건으로 늘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 2일 통과됐다. 일명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5박6일 필리버스터를 거쳐 지난달 말 처리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같은 달 25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처럼 22대 국회는 개원 2달 동안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을 반복하고 있다.

방송4법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역시 해병대원 특검법과 같은 운명을 맞을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이 밀어붙인 전국민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에 이송될 경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가 시작된 이번 주 내에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된 방송4법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이달 중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이 2년 임기 동안 거부한 법안은 총 21건이 된다. 일각에선 헌정 초기 혼란스러웠던 이승만 정권에서 행사한 45건 기록마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표결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국정감사까지 겹치며 여야 대치 상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 재발의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발의 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 100번 또 두들길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의 갈등 상황을 타개할 마땅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부권 정국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고 당분간 선거까지 없어서 여론 눈치도 덜 보는 상황"이라며 "거부권 정국은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