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 표결…여야 극한 대치 계속

야권 공조로 무난한 통과 예상…尹 거부권 도돌이표
민주당, 의원총회서 양곡관리법 등 당론 채택 추진

국회 본회의.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노란봉투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방송4법·민생위기특별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할 경우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3일 밤 12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상정된다.

표결에 들어가면, 범야권 192석으로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방침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가 개원 2달 동안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재의결을 반복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달 25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방송4법도 지난달 30일 모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4법의 필리버스터는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2위 기록을 경신하며 111시간 27분만에 종료됐다. 방송4법 중 방통위설치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21대 때 재표결 이후 폐기됐다.

1인당 25만 원 내외 민생회복지원금이 골자인 민생위기특별조치법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방송4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 거부권 행사는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해병대원 특검법처럼 재의결 요건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법 등의 당론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여야 극한 대치의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미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과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발의하며 재의요구권에 대한 취지를 무시한 채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거대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잃어버린 이성을 찾으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며 "윤석열 정권은 과거 권력에 취해 국민을 무시했던 정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뒤돌아보라"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