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30분만 마무리…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시간30분만에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2일 오후 4시 32분쯤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