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거부권 중독' 거짓 프레임…나쁜 법 방치하는게 직무유기"

"헌법 53조 규정, 경제 파탄·불법 조장 법 막아야"
"美에서도 거부권 자주…민주당 거짓 프레임"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나가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통해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수석부대표는 "우리 헌정사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우리 경제를 파탄 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의요구권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87년 민주항쟁 이후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이거나 최소한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서 행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제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에서도 자주 발생했다"며 "루즈벨트 63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414번, 그리고 최근에는 워커 부시 12번, 버락 오바마 12번, 조 바이든 11번, 도널드 트럼프 10번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배 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제 역사를 종합할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항변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