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필리버스터…7월 국회 마지막날 자정까지 '여야 대치'

1일 25만원 지원법 종결동의 신청해 2일 표결 예정
노란봉투법은 신청 안해…3일 회기 끝나 자동 종료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달 5박 6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된 데 이어 이번엔 2박 3일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이 실시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시 54분부터 박수민 의원의 토론이 시작됐다.

야당은 1분 만인 오후 2시 5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는 2일 오후 2시 55분 이후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이 실시된다.

종결동의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만큼 필리버스터는 다음 날(2일) 오후 2시 55분 이후 종료되고,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 표결이 끝나면 이날(1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탄핵소추안도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과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마무리된 이후엔 또 다른 필리버스터가 실시된다.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3일 오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돼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3일 끝나는 만큼 종결동의를 신청하지 않고,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도록 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5일 8월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도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도 함께 종결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오후 4시 전북에서 '제1회 전국당원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전북 지역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데 본회의 투표와 동시에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일 밤 12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도 종결된다"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첫 본회의 때 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다. 지난달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같은달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간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각 법안에 관해 진행됐다. 법안 기준으로는 이날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에 이어 다음날 예정된 노란봉투법까지 합하면 총 7차례 무제한토론이 실시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