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곧 본회의 보고…2일 표결, 야당 주도로 가결 전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2024.8.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임윤지 기자 = 야 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적었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은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이후 기자들에게 "(방통위 관련) 국정조사는 21대 (국회) 때부터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야 대표 협의하에 국조계획서를 해당 상임위 보내서 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날짜와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하에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안 되면 표결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없이 오는 2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국회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