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중립 의무" "꼼수 사퇴 막아야" 여야 국회법 전쟁 중
22대 국회 두 달간 국회법 개정안 50건 발의…'사상 최악' 21대와 같은 속도
여야, 정국 안 풀리자 국회법 개정 러시…"정치로 안 풀고 법안으로 여론전" 지적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을 모욕해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다. 중립성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7월 16일 국회법 일부 개정안,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탄핵소추가 본회의 가결되기 전에 사퇴를 반복적으로 하며 국회의 합법적 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재적 의원 과반 발의로 이뤄진 경우 사직원 접수나 해임…"(7월 17일 국회법 일부 개정안,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국회 들어 여야 간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국회 의안과에 국회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여아가 서로 국회법을 근거로 입법을 강행하거나, 반대로 비토를 놓는 일이 잦아지자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회 룰'을 고치자는 것이다.
이번 국회는 역대 통틀어 최악의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점에서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는커녕, 의안과를 서로를 향한 성토장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50개로 집계됐다.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난 21대 국회와 같은 속도다.
그간의 국회를 보면 여야의 대결 구도가 팽팽할수록 국회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됐다.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180건, 20대 땐 273건으로 크게 뛰었다. 21대 땐 311건으로 더 늘었다.
정치권에선 이번 22대 국회가 지난 국회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여당이 이를 막는 구도가 4년 내내 지속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 개원 2개월 만에 필리버스터만 137시간을 진행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치 상황이 심각했을수록 국회 운영 규칙을 바꾸자는 법안들이 많이 쏟아졌다"며 "뜻하는 대로 잘 안 풀리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여야간 정쟁에서 비롯된 내용이 다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강제종료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며 '중립 의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소추 전 자진 사퇴한 일을 겨냥, 임명권자가 탄핵 소추 대상자의 사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듯 규칙을 바꾸자는 개정안이 쏟아지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각자의 입장에 맞게 만들어진 탓에 여야가 뜻을 한데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21대 국회에서의 국회법 개정안 임기만료 폐기율은 평균 85% 수준이다.
여야의 이같은 무더기 국회법 발의 행태를 두고 법 통과보다는 '여론전'에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여야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회의 일정 잡기가 어려워 처리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 있긴 하다"면서도 "정치로 문제를 풀지 않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법 개정안으로 여론전만 펼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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