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공소장 악마의 편집"

"檢 언급 '보고서, 이화영이 전결 처리…이재명 알 수 없어"
"증거라곤 허위진술뿐…검사 즉각 수사 촉구"

지난달 3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의 '불법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쌍방울의 '증인매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며 "서 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검사는 공소장 32쪽, 33쪽에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언급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서 검사가 공소장에 언급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공문이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보조권한자의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공문은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결재권자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쌍방울, 김성태 등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수록된 사진들에 참석자를 가려놓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공문"이라며 "이 밖에도 서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이용해 교묘한 말바꿈으로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뿐"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악순환의 연쇄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회유 진술에 짜 맞춘 허위 공소장의 작성 경위 등 서 검사를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