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없이 ‘명품백’ 공방…與 "몰카 공작" 野 "탄핵 사유"
최재영만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국힘 "함정취재 아닌, 공작"
野 "대통령은 신고 위반, 김여사는 알선수재"…불출석 죄물어야
- 서상혁 기자, 한병찬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한병찬 김기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여야가 핵심 증인인 최재영 목사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여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의 본질은 최 목사의 '몰래카메라 공작'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을 신문했다.
이날 청문회엔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증인인 최재영 목사가 출석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인물이다.
여당은 최 목사의 언론사 유튜브 제보가 '몰래카메라 공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함정 취재라고 하는데 이건 몰래카메라 공작"이라며 "증인이 기획을 하고 언론사 관계자는 가방을 구매해 몰래카메라 여건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경찰에 영부인과의 대화 내역을 제출했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최 목사는 "김 여사 접견 중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목격하고, 언더커버차원에서 스스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과 최 목사가 '호칭' 문제로 다투면서, 신문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전반적으로 보면 여사를 찾아뵐 때 분명 몰래카메라를 동원했다"며 "부정부패가 있다고 단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현희 의원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돼있고, 따라서 김 여사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며 "최 목사는 구체적으로 국정자문위원 위촉, 현충원 안장 요청이 있었다며 청탁이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이고 대통령 부인은 알선 수재"라고 거들었다.
이날 법사위엔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고발 등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반송됐는데, 이건 수취 거절"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