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vs '김정숙 인도 방문'…여야, 권익위 업무보고 격돌
野 "제대로 조사 않고 무혐의"…권익위 "대통령 기록물 아냐"
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통령기록물 법령 위반" 맞불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고 몰아세운 반면, 야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익위는 반부패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자 최후의 보루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자도, 대통령실도, 뇌물을 준 사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권익위의 핵심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만큼,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에 참여했고, 유철환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입당 경력이 있으니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결에 참여하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겠나"라며 "부패 방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나"고 지적했다.
지난달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소관 법률인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결론도 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외교 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 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을 때 그에 의해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조사했나"라고 추궁했고,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권익위 의결서에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돼 있지 않느냐"라고 재차 캐묻자 정 부위원장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법령 해석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으로 맞불을 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인도 정부의 요청에 의해 김 여사가 방문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인도 정부는 고위급 방문만 이야기했고,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방문을 인도 정부에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인도 방문시 김 여사가 선물로 받은 옷을 블라우스로 개조해 다시 인도를 방문했다"며 "대통령 기록물 규정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것이고,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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