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법안 발의…"국정농단 의혹 규명"

도이치 주가조작·명품백·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 수사대상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소제기 등 강제 규정 신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쌍특검법안 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

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 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씨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 역시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

아울러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 업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도 한층 강화했다 .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