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조사 종결…민주 "권익위, 명품백 사건 물타기"(종합)
"김건희 무죄주더니 응급치료 의사·공무원엔 유죄?"
"尹 친위대 권익위, 李 마녀사냥으로 국면전환 시도"
- 김경민 기자,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22일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종결하고 관련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데 대해 "노골적인 물타기용 정치행위"라고 규탄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암살 시도로 생사를 오가는 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애쓴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대체 무슨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말이냐"며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수수에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준 권익위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는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건희권익위원회'라는 비판을 받는 권익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본분을 망각한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24일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여당에게 재료를 제공하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냐"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성역으로 등극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면죄부 특혜 조사로 들끓는 국민의 비난을 야당 대표를 땔감삼아 돌파하겠다니,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부인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도 모자라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건희권익위원회'에 준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도 별도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서울대 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을 하며, 당대표 헬기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듯 정쟁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며 "제1야당 대표가 목에 칼을 찔려 생명에 위협을 받은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은 사람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라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친위대로 전락해 야당 탄압과 이재명 전 대표 마녀사냥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권익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친윤 법기술자들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행위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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