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골자…거부권 행사에 재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앞서 야당이 환노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안조위 6명 중 이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에 환노위 안조위는 지난 18일 2시간30분 가량 토론했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위헌 논란이 있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법적 분쟁과 함께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 기업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