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파행' 없으니 어색하네…기재위, 금투세·상속세·배달비 현안 논의

"150만원 주식 투자자, 금투세 시행시 환금액 107만원 감소"
주거비 물가지수 반영 필요성, 상속세제 손질 등 민생현안 대두

이형일 통계청장(왼쪽부터),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여야가 모두 참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가 원만히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집단 퇴장 등 파행이 잇따르는 상황이라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세·상속세·배달비 등에 대한 정부 질의를 이어갔다. 국세청·통계청·관세청·조달청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 여야 의원들은 정쟁 없이 해당 기관의 현안을 위주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중산층의 연말정산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월 530만 원을 실수령하는 근로자를 상정하고, 주식 투자에 150만 원을 투자하는 상황으로 가정했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주식 거래로 105만 원 수익을 내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돼서 인적공제가 제외되고 그에 따라 특별공제 신용카드 공제도 제외된다. 환급액을 추계해봤더니 금투세 시행 전 기준으로 하면 142만 원을 환급받는다"라며 "금투세가 시행돼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를 못받게 되면 환급액이 35만 원으로 107만 원 감소하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단 내년에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앞으로 금투세 도입 논의를 할 경우에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비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특히 인적공제 관련 부분은 일단 세제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아마 신경을 쓰실 것 같다"라며 "저희는 저런 어떤 우려스러운 의견을 전달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

배달비를 산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소비 패턴 그리고 유통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다"라며 "외식비에 있어서 이제 이 배달비에 그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우리 '배달의민족'에서 8000원짜리 음식을 하나 배달해 먹으면 이 배달료가 8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외식 배달비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외식 배달비는 현재 실험적 통계로 제시를 하고 있다. 다만 위원님 말씀 것처럼 25년 기준에 개편할 때 배달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더 논의한 다음에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4년 전 같으면 상속액 10억 정도의 40% 세율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는 10억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으로 보면 4채를 살 수 있었다. 지금 2024년 현재는 아파트 한 채가 13억이 되면서 결국은 13억에 대해서 네 채가 아니고 한 채인데 40% 상속세를 낸다는 게 굉장히 폭탄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해당 질의 관련 "여러 가지 경제 규모나 여건이 변화해서 한번 논의할 시기는 분명히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도 "다만 저희도 이제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세 부담의 형평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원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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