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황우여 "판도라 상자 열려, 사회적 대비해야"
2022년 공직 퇴직자 1.3만명…"하위 공무원 보수·복지 시급"
- 조현기 기자, 신윤하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김종훈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판결의 진정한 의미와 대비를 사회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18일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전원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판결)은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올수 있는 부분"이라며 "마치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이 부분에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 씨를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 씨와 김 씨는 동성 동반자이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판결이다.
또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최근 5년 미만의 공직자들의 퇴직자 수가 2019년 6623명이었는데 재작년 2022년에 1만3321명으로 배증했다"며 "주요 이탈 원인으로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공무원이 뜻을 갖고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다가 이탈한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 경쟁력의 약화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능한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히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우리 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이 일에 힘을 썼으면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니 적절하고 합리적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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