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고 다치고' 尹탄핵 청문회 집단 충돌…야 "고발할 것"

민주·혁신당 "회의장 가로막고 與 폭력…회의 후에도 소란 피워"
"7년6개월 중형 선고받을 수 있어…빠른 수사로 답해야"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실에서 나오자 항의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김용민·서영교·이건태·장경태·박균택·이성윤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여당 집단 폭력에 의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법사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농성하더니 급기야 법사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고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도 법사위원들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 피켓을 들었고 회의장 밖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등 집단 폭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의사진행 방해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라며 "아니면 한동훈·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공개 자백한 것처럼 공소권 정도는 얼마든 거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개월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2019년 집단 폭력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가 마치 면죄부처럼 여겨져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은 자문하고, 오늘 사태에 빠른 수사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반발해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취재진과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보좌진 1명이 갈비뼈 부상을 당하고 취재진과 국회의원 등이 넘어지고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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