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vs '낙찰 후 임대'…전세사기특별법 이견차 재확인

국토위 소위 논의 공전…추가 논의 이어가기로

권영진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조현기 기자 = 여야가 1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시간30분여간 회의한 끝에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뉴스1에 "많은 논의를 했지만 합의는 아직 되지 않았다. 다음에 논의를 한두 차례 더 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양당 간사 간 합의 후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국토위 소위 단위의 첫 회의였던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일독하고 서로 입장을 재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전세사기 보상 방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구제·후(後) 회수' 방식을,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매차익 지급'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각각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이 골자다. 피해 보상 대상을 '이중계약·깡통전세 피해자'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LH가 경매에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 범위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자'를 추가해 피해자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염태영·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소위로 회부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