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민전 "사전투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투표소→개표소' 전환…득표율차 05%p 이내면 재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실내롤러경기장에 마련된 수성구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 열어 투표용지를 쏟아내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조작 논란을 되풀이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투표소를 개표소로 즉시 전환 △득표율차 0.5%포인트(p) 이내 재검표 △오후 8시까지로 투표 시간 연장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부재자 투표 실시를 포함한 내용도 반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시·군 장이 부재자 투표 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중앙선관위가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 명부를 작성해 두 명부를 대조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했던 사전투표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 시에는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대신 개표관리관 감독하에 투표소 현장을 개표장으로 전환해 표 유실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반영했다.

개표 결과 유효 투표의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사이 득표율 차이가 0.5%p 이내일 경우, 바로 재검표를 실시해 개표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이번 법 개정 목적이다.

김 의원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며 "본 개정 법률안의 통과로 선거 불신을 종식하고 유권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이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