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준태, 국회의장·위원장 중립 의무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의사일정 간사와 합의해 정하도록…"거야 폭주 규탄"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의무를 명문화하고,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 운영은 오랜 관례와 전통으로 축적되어 온 소중한 국회의 유산"이라며 "이런 국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