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 플랜B 검토…與 "이재명 재판장 檢 추천하면 받겠냐"
"일본만 추천한 주심, 한일 축구전서 인정하겠나"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법치 무참히 짓밟아"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역으로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냐"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은 개별 입법을 통해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을 통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별도 입법이 필요없기 때문에 상설 특검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며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따라서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상설특검과 관련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취지는 애초에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존 위헌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또한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장외 규탄집회를 핑계로 탄핵을 부르짖을 것이 뻔해 보였던 예상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야당 지도부는 노골적으로 대통령 심판을 외쳤고, ‘탄핵 열차’를 직접 거론하는 등 탄핵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여론 선동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외집회 선동장을 지렛대 삼아 탄핵 청원 청문회에까지 그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며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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