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자살도" "폭력에 기업손해"…7월 '노란봉투법' 뇌관

민주 비공개 의총서 7개 법안 당론 채택…구하라법도 포함
'해병대원 특검법' 두고 여야 대치 7월도 계속…재표결은 '속도조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처리를 예고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1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봉투에 모아 전달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개정 움직이 또 한번 확산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하청지회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51일간 무단으로 점거했다. 고용관계가 아닌 까닭에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없던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이 끝나자 선박 공정 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8000억원이라고 추산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되기도 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도 여야가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2003년 10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씨 사례를 거론하며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아직도 기업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로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 역시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470억원, 현대자동차 325억원, 한진중공업 158억원, 현대제철 200억원 등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손해배상청구로 노동자와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손해가 왜 발생했는지 경위를 보면 대부분 폭력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며 "헌법은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일정 테두리를 넘어서는 수단을 써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전날 당론으로 채택됨에 따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뒤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관련 법, 농가를 지원할수 있는 법 등 민생 입법을 이번에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며 "언제 하겠다는 공식 보고는 없었으나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자고 의장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본회의가 관철되면 지금 말씀 드린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의 의지도 강하고 당내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로 인한 7월 중 여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 내 핵심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표결 성사를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이다"며 "8월 중으로 재표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