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하라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서 추가 논의키로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7월 회기 내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구하라법'과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고(故) 구하라씨 사례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이 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염태영 의원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개선하고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에 피해주택 경·공매 매각공고시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공지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로 낸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제도와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가맹지역본부 권리를 강화하는 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안전운임제 조항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등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지정됐다.

당초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선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지시 받았을 때 직무 집행을 곧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7개 법안의 당론 채택이 이의 없이 이뤄졌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조금 더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8개 법안이 아니라 7개 법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관련 법, 농가를 지원할수 있는 법 등 민생 입법을 이번에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며 "언제 하겠다는 공식 보고는 없었으나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자고 의장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본회의가 관철되면 지금 말씀 드린 법안들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이전에 저희가 임기 시작하면서 논의한 56개 법안을 다 통과시키는 게 저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말씀드린 5가지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 이재명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