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 전당대회 선거룰 최종 확정

예비경선에 당원 투표 25% 신설…중앙위서 최종 확정
본경선 당원 비중 56%, 대의원 14%…여론조사는 30%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과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8명(77.4%)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찬성 404명(92.2%), 반대 34명(7.8%)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당헌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전당대회 선거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민주당 전준위는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5%를 새로 반영하고, 중앙위원들의 기존 표 비중을 줄이는 룰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24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1 대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현재 권리당원의 숫자를 감안해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경선의 경우 기존에는 당연직·선출직으로 구성된 중앙위원이 100% 결정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선 당대표의 경우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여론조사 25%를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은 △단수 후보자일 경우 권리당원 유효 투표 중 과반 찬성 △2명 이상의 후보자일 경우 대의원 및 시도당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를 합산 △3명 이상의 후보자일 경우 선호투표를 적용한 과반수 득표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의 경우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 등 인구 대비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10 대 90으로, 그 외 시도당은 20 대 80의 비율로 반영한다.

현행 당헌(25조5항·67조5항)에 따라 전당대회 룰 개정 시한은 '후보등록 90일 전(4월 10일)'이지만,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예외를 두는 특례부칙이 당헌 개정안에 담겼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