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14시간째…오후 3시45분 강제 종결

국힘 유상범 의원 첫 주자…민주 6분 만에 '종결동의' 제출
이틀째 대정부질문 파행…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예정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가 끝난 뒤 이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해 14시간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 오후 3시39분부터 유상범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대응해 야당은 6분 뒤인 오후 3시45분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7월2일) 오후 3시45분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며 "국회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에 관한 표결은 4일 오후 3시 45분 이후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전망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대정부 질문은 이틀동안 무산됐다. 이날도 3일차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정상진행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날 2일 차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무산됐다. 지난 2일 1일차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아 무산됐다.

만일 이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경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의정 갈등을 비롯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