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사법리스크' 탄핵권으로 맞선 '거야'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정청래 법사위가 조사해 판단
대통령실 "수사권 달란 것"…민주 "적법 절차로 새 진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그대로 가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판단을 앞두게 됐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로 넘어간 탄핵소추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권 가도를 위한 이재명식 검찰 수사 방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국정조사에 준하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탄핵 사유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엄희준·박상용·김영철·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검사라는 특수 계급이 존재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술판에 불러 회유·강요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전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다. 김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이뤄진 표결에서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그대로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가 탄핵소추안 적법성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를 예고하자 검찰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그냥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안동완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넘어온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지난 5월 최종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 판단을 내린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반복되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제기가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전략적인 수사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먼저, 검찰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다"며 "두 번째로는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연시켜서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가 되지 않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대중에게 공개된 상임위와 헌재에서의 변론 과정 등 새롭게 드러날 진실을 통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상임위에서 입장을 피력하면 될 것이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때 참고할 만한 새로운 진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