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오늘 상정…與 "필리버스터 할 것"

오후 대정부질문 마친 후 특검법 상정 가닥
추경호 "대정부질문 중 법안 상정 전례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비슬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우 의장 주재로 오후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에 관한 보고와 방송위원장 탄핵 건을 보고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그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 이건 대정부질문을 형해화하고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상정'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이런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강하게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그렇게 강행해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특검법에 관해선 저희가 필리버스터로 임하겠다는 말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양보할 수 없다. 해병대원 1주기가 7월19일"이라며 "(특검법을) 2~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기간(15일)을 고려했을 때 1주기 기전에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그 부분은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명백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약속대로 1주기 전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 방침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예고에 향후 대정부질문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오후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해병대원 특검법을 의결하기로 한 만큼 오는 3일 대정부질문부터 지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법 관련해 "우 의장께서 상정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송법이 상정될 경우에도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정이 정해지면 대응 방침을 말하겠다"며 "무리하고 위법적인 회의 진행을 통해 진행된 비합리적인 법들이다.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안건 상정부터 진행까지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의 실익이 있나.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라며 "총선 민심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 행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 상당한 무리"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