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원 "김홍일 끝까지 심판…법사위조사·국정조사 추진"

"도망간다고 끝 아냐…헌법·법률 따라 책임 물을 것"
"권한대행, 불법 행위 안돼…세 번째 탄핵 대상 될 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전 위원장을 향해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인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비정상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묵인(직무유기) △과방위 회의 불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존폐위기' TBS에 조치 미실시(직무유기) 등 5가지를 지적했다.

이들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표결은 피했겠지만 국회법 제130, 131조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해 법사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7당이 합의한 국정조사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에게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세 번째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전 방송위원장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해 자동 폐기됐던 전례와 달리 이번엔 법사위 조사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 의원은 "당시에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지금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kukoo@news1.kr